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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7·9급 공무원 시험 국사 필수유지 강조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선발과정 중 필기시험에서 7·9급 선발에서만큼은 국사를 현행 필수과목으로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의 박행렬 사무관은 국정홍보 온라인 소식지 국정브리핑에서 한 넷포터가 제안한 `공무원시험에 국사 필수로 하자` 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입장을 기고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입장은 `국가고시 국사 폐지` 와 관련 정부의 국사 홀대, 공무원의 역사의식 저하, 학교국사교육 파행 등의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해명 형식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보충설명차원에서 알려드린다고 전하고, 그간 모 든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7급, 9급)에서 한국사는 제1차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러왔으나, 5급 공채에서 공직적격성평가(PAST)방식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는 2006년부터 없어지게 됐으나, 7급 및 9급 공채에서는 한국사가 계속 필수과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필기시험을 부과하여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 대표적이나, 별도의 역사관련 시험과목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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