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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무원 정장탈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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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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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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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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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오전 10: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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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마련
올 여름에 공무원의 복장이 대폭 자율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기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 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공무원은 개성에 맞게 자율적 으로 선택해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와이셔츠나 니트웨어, T셔츠 등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의도 정장바지나 면바지 중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해치거나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화려하 거나 지나친 개성을 표현한 옷을 입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또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장자율 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름철 복장 자율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번 지침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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