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비율 당정합의 |
|
| 번호 |
 |
732 |
 |
등록일 |
 |
2005-05-30 오전 10:28:08 |
|
| 내용 |
 |
국가보훈처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각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보훈대상자의 가점비율을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면서, 대신 대상자가 선 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일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보훈대상자가 전원합격하는 등 일반응 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무원 저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