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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채용 차별 조사 시작됐다
번호 845 등록일 2005-07-11 오전 9:48:59
내용


인권위, 14일까지 기관별 자료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앙인사위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선관위 등 공무원채용을 하는 주요기관의 채용차별조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본격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응시연령 및 학력제한 등 각종 채용차별

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발표한 인권위는 이를 위해 해당기관에

채용관련 자료와 함께 채용차별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대안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해 기관별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대안마련에도 큰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이번 직권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소방방재

청을 들 수 있는데,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인권위의 공문을 받았는데,

가능한 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안

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방공무원의 남ㆍ여 구분모집이나 연령제한 등 채용차

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견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의 관계자는 “현재 규정된

응시연령은 9급의 경우 고졸기준, 7급은 대졸기준으로 각각의 졸업연령에

군복무기간과 5년 정도의 취업기간을 합산해 설정된 것.”이라며 “이직, 정년퇴

직 등의 변수를 감안해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된 응시연령이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 후에도 응시연령규정에 큰 변화

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고한 견해를 표명했다.



그 밖에 경찰청, 국회, 선관위 등의 기관은 “공문을 받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하기 곤란하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을 고려해 인권위와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7ㆍ9급 공채 등 국가직 공무원 채용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

는 이번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위 정책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채용규모가 매

우 크고, 채용자격 자체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법령에 근거

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관별로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대

부분의 기관에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

어, 향후 협의방향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 대해 “6일 주요 공무원 채용기관에 공문

을 발송, 오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의 수집과 검

토가 끝난 후 차별조항에 대한 기관과의 논의를 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가 끝

나고 나면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에 수험가의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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