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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혈병, 간질 환자’ 공무원 길 열렸다
번호 9402 등록일 2010-07-13 오후 1:40:55
내용
‘백혈병, 간질 환자’ 공무원 길 열렸다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완화

앞으로는 백혈병, 심부전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도 향후 치료가 가능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단순 질병의 정도로 규정된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 등은 약물조절을 통해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됐으며, 간질의 경우 정신계통에서 신경계통으로 기준 이동됐다. 시력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장애인 판정기준과 동일한 0.2 이하로 완화되는 등 총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했다.

단 검사대상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정상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질환자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현행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효력을 발휘하면 올해 실시된 국가직 공채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중앙,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거의 모든 공무원의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각종 질환자들의 공직진입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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