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번역가연맹(FIT/UNESCO공식자문기구) 한국대표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는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외국어번역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외국어번역교육의 활성화와 번역능력을 갖춘 인력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시험일시
2013. 3. 23(토)
☞ 입실: 오후 2시
☞ 1교시: 오후 2시 30 - 3시 40(70분)
☞ 2교시: 오후 4시 00 - 5시 10(70분)
직업번역능력시험(Profession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주관식필기시험, 사전참고가능,
직업번역가로 활동가능 여부 평가, 절대평가,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영어]
영-한 번역 / 한-영 번역 중 택 1
*영-한 번역: (1)인문과학 (2)사회과학 (3)경제경영 (4)과학기술 일반 중 택 1
*한-영 번역: (1)인문사회일반
[일어]
일-한 번역 / 한-일 번역 중 택 1
*일-한 번역: (1)인문사회 (2)과학기술일반 중 택 1
*한-일 번역: (1)인문사회일반
[중어]
중-한 번역 / 한-중 번역 중 택 1
*중-한 번역: (1)인문사회일반
*한-중 번역: (1)인문사회일반
2급
전문번역능력시험(Specialized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주관식필기시험, 사전참고가능, 전문분야지식 및 어학 능력 소지 여부 평가, 절대평가,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영어]
영-한 번역 / 한-영 번역 중 택 1
*영-한 번역: (1)인문과학 (2)사회과학 (3)경제경영 (4)과학기술 일반 중 택 1
*한-영 번역: (1)인문사회일반
[일어]
일-한 번역 / 한-일 번역 중 택1
*일-한 번역: (1)인문사회 (2)과학기술일반 중 택 1
*한-일 번역: (1)인문사회일반
[중국어]
중-한 번역 / 한-중 번역 중 택 1
*중-한 번역: (1)인문사회일반
*한-중 번역: (1)인문사회일반
3급
일반번역능력시험(Gener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1, 2교시: 주관식필기시험1, 2교시 100점 중, 70점 이상 합격 기업직무 및 실용문번역능력소지평가, 절대평가
[영어]
*영-한 번역만 시행
-출제범위 : 비지니스, 시사상식, 홍보/광고문, 인터넷/생활정보통신, 생활문 중심
[일어]
*일-한 번역만 시행
-출제범위 : 비지니스, 시사상식, 홍보/광고문, 인터넷/생활정보통신, 생활문 중심
[중국어]
*중-한 번역만 시행
-출제범위 : 비지니스, 시사상식, 홍보/광고문, 인터넷/생활정보통신, 생활문 중심
① 1급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② 2,3급 응시자가 본 시험의 하위급수합격자가 상위급수에 응시할 경우 획득 점수의 5% 가산점(유효기간 5년)부여
③ 아래 응시자에게는 취득점수의 5% 가산점 (유효기간 5년)부여
- 영 어 : TOEIC 850점 이상, TEPS 750점 이상, TOEFL 250점 이상
- 일 어 : JPT 900점 이상
- 중국어 : HSK 新6급(舊10급/195점)이상 ※ 해당자는 시험접수창 ‘가산점신청’란에 입력 후, 증빙서류 (합격증, 성적표 등/ TCT 합격자는 접수창에 입력만으로 대체) 원본을 시험접수 마감일(3월 11일 소인 유효)까지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가산점 복수 해당자의 경우 1회만 부여(TCT 합격 우선)
2013년 4월 24일(수) 12:00 인터넷 홈페이지
각 급수 합격자에게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회장과 번역능력평가위원장 명의의 국/영문이 병기된 “번역능력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Competence” 를 교부함
☞ 홈페이지 : www.kst-tct.org(주소창에 “번역능력인정시험” 입력)
☞ 전화 : 725-1231, 725-1267 FAX :725-1266
☞ 주소 :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신문로 빌딩2층
본 번역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번역가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www.kst-tct.org : 주소창에 “번역능력인정시험” 입력) "시험요강"과 “잦은질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자는 “시험요강”의 내용을 인지하고 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