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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꽁꽁 얼었던 공무원 보수 5.1%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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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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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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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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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오전 8: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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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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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새해 들어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고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년 연속 변동이 없었다.
또한, 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현행 9급 1호봉에 지급되는 기본급은 82만 1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를 합쳐 111만 9400원이 지급된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직 9급 3호봉은 지난해 1842만 5000원에서 올해 1940만 3000원으로 97만 8000원이 올랐다. 7급 3호봉은 2273만 9000원에서 2393만 2000원으로 119만 3000원이 인상됐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 휴직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최대 1년까지만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했지만, 올해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와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또한,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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