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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이어 교과부도 공무원 퇴출제 적용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4급 이하 공무원 13명을 퇴출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무능한 공무원을 선별해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에게는 교원평가제를, 대학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실시 중인데 교육공무원 역시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본부 및 직속기관(국립대학, 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중간관리자인 일반행정직 4·5급 공무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3월부터 평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평가결과 하위 5%~10%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별해 6월부터 6주간 특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교육을 통해서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올해는 4·5급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내년에는 6급 이하로도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의 하나로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퇴출제가 적용되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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