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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정원제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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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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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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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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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오전 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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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인원 채용에 악영향?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도입한 ‘유동정원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동정원제는 부서별 인력의 일정비율(5%)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지정해 인력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이들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신규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은 4·5급 이하 보직이 없는 일반직이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 실시로 지역일자리 추진,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사이버해킹 대응, 국가재난관리, 민원서비스 선진화, 주소전환추진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김일재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유동정원제가 공무원 신규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정과제 등 신규·중점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조직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2011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역점정책에 유동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동정원제의 효율성이 증명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개 부처만 시범운영했던 유동정원제를 올해 40개의 전체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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