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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인사권 남용에 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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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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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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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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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오후 5: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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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Img/Common/bu.gif" width="9" height="9"> 공무원, 인사권 남용에 제동 | | 인사권 남용에 제동, 첫 무효 결정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의회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5급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 첫 번째 결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단체장이 인사교류 등을 명목으로 직원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전출·입시키는 인사권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교류시 해당 공무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방침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5일 정씨가 강남구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강남구 전출과 서울시 전입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10월 20일 “강남구청장이 한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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