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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에 확대 추진
번호 15064 등록일 2013-08-06 오후 3:37:35
내용

지방대학 육성방안 8월말 최종 확정 예정

지방대학에 한해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도입이 추진되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에까지 확대·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역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며 지방대학생에 대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행시·외시 등 5급 고시합격자 중 지방출신이 20%에 못 미칠 경우 미달한 만큼 지방학교 출신자(최종학교 기준)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5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5년에 7급 채용에도 확대 도입·도입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고졸 학생이나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 속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등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대상과 채용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면 역차별 논란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방문하여 3차례의 ‘지방대학 현장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교직원 및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8월말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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