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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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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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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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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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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오후 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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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조명철 국회의원 발의 예정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탈북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취업보호를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명철 의원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요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탈북민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의 주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이며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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