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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공직진출 ‘疊疊山中’
번호 15524 등록일 2013-12-04 오전 10:50:49
내용
미달률 높은 이유 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저소득층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A씨(23살)는 2015년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2년 뒤면 A씨의 나이가 25살이 되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는 응시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탓이다.

A씨는 “올해 처음 도전해봤지만 생활여건 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다보니 공부에 전념하는 것조차 어려워 과락을 맞았다”라며 “내년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졸업해서 일반직에 도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씁쓸히 말했다.

다양한 계층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응시자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과락률과 미달률을 기록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저소득)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률은 경기 25.4%, 충북 55.6%, 충남 53.3%, 전남 60.9%, 강원 26.3%, 경북 56.5%, 경남 21.4%, 세종 66.7%를 기록해 평균 45.8%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원 자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응시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2년 이상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자들을 붙잡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나이’와 ‘기간’이다.

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18세 미만(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대부분 대학 진학 후 진로를 결심하게 되는 만큼 이들이 저소득층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서마감 시까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격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응시조건이 지원자들을 한 번 더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응시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직 저소득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정원을 2%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유지기간을 유예시켜주는 등 기준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유미숙 담당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미달은 2년 연속 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경쟁력 있는 저소득층 인재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의 연령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응시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체가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설계된 만큼, 아직까지는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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