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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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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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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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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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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오후 12: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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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비롯한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들의 상이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대파열 및 척추부상 관련등급기준의 구체화
▲시력기준의 추가-현행 4급과 5급의 기준에 두 눈 모두의 교정시 력 추가(4급 교정시력 0.08이하, 5급 교정시력 0.1이하)
▲외모 흉터기준의 남녀 차등 해소 및 등급 기준의 치화-외모에 흉 터가 있을 시 남녀 모두 7급으로 인정(기존에는 남자는 7급 여자는 6급 2항)하고 기존의 손바닥 크기, 계란 크기, 10원 주화 크기 등 불문명한 표현을 각각 10㎝, 6㎝, 3㎝로 변경
▲청력장애 측정 방법 변경-이명 발생시 3회 이상의 이명검사를 실시하고 최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이상인 난청을 포함하면 상이등급 부여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기준 조정-상이 7급에 비해 기준이 높았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도 기준을 상이 7급 수준으로 변경 등이 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민원인들로부터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도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가보훈처는 작년말부터 보훈병원의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워크숖을 개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니만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의 기준을 개선, 상이군인 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언급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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