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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청, 합격선 공개방침 왜 철회하나
번호 2162 등록일 2005-09-01 오후 2:46:45
내용
해경 합격선비공개 일반경찰에도 여파 미칠 듯

지난 1차 시험에서 경찰시험 사상 최초로 필기합격선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해양경찰청이 이번 3차에서는 합격선
공개방침 철회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합격선 비공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수험생들이
해경시험을 준비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합격선을
공개했었는데, 지난1차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필기합격선이 공개되자마자
수험생들의 항의가 상당했다.”라며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공개된
합격선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와 내부적으로
합격선 비공개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양경찰청에는 성적과 관련한
이의제기 및 항의가 빗발쳤는데 대부분이 필기합격자 중 최종 탈락한
수험생들에 의해 제기됐었다.

이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점수가 합격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
필기합격선만 공개하지 말고 적성, 면접점수까지 전부 공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경 고시계 관계자는 “해경 시험에서 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5%이기 때문에 나머지 35%인 적성, 면접의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단계별 점수가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일반 공무원시험과 달리 경찰시험에서는 면접이나
적성검사에서 낮은 필기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공무원시험의 경우 필기성적은 1차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때만
유효하지만 경찰시험의 경우 필기성적에 다음 시험점수가 합산되는 방식이므로
면접 등 후행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전체적인 평균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 초 해경의 합격선 공개 후 일반경찰시험에서도 합격선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던 경찰청의 입장에 해경의 선례가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합격선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로 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참고로 해경은 지난 1차에서 필기합격선을 공개한 후 계속되는
수험생들의 항의와 이의제기로 일주일도 채 못 되어
홈페이지에서 합격선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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