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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관심 뜨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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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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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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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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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오후 6: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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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열려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인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법안’ 공청회가 정부중앙청사에서 2일 열렸다.
공청회는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각 자치단체장, 대학교수, 관련공무원 등 3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배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의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진보적인 제도로 평가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반사법권한이 배제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를 경우 자치경찰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 등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8.4~24) 및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법을 보완, 법제처 심사 의뢰 등을 거쳐 정부절차를 마치는 데로 10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력채용, 훈련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07년 하반기부터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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