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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 “시험문제 공개 안해도 된다”
번호 2231 등록일 2005-09-13 오후 4:46:44
내용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공무원 수험가의 문제공개요구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1.5점차로 낙방한 한
수험생이 시험주관처를 상대로 낸 기출문제 공개 요구에 대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국가고시가
기출문제를 공개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며
결국 문제은행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에서 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가능
범위의 축소와 시험을 통한 정확한 실력평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사국가고시와 동일하게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공무원 시험의 문제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고로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의 연구ㆍ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저널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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