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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개선 한걸음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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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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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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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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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오전 11: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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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용제도 개선 수용
앞으로 소년보호직 및 교정직 공무원의 채용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색각이상자의 응시 제한 및 키, 몸무게 제한을 두고 있는 각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는데 해당기관 중 법무부가 이를 수용한다고 통보해왔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사항과 관련해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 몸무게 제한 완전 폐지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 몸무게 제한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출했다.
법무부 교정과 관계자는 “교정직의 경우 색각능력이나 신체조건이 업무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권고를 받은 타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직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대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또 다른 기관인 소방방재청도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3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는 “신체조건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체력에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며 “아직은 대안을 마련하는 중인데 가능한 긍정적이고 실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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