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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시험, 군미필자도 응시가능?
번호 2347 등록일 2005-10-06 오후 5:35:35
내용
인권위 “경찰채용시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찰청 “군복무 경험 필요성 등 다양성 이유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남, 24세)가 남자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여
응시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같은 진정에 대해 경찰청은 “치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복무 대체인력인 전·의경을 지휘하기 위해 군복무 경험이
필요하고, 병역휴직으로 인한 결원상태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시자격 제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신임경찰관 교육은 현장실습 위주로 6개월간 실시되는데, 병역 후
복직시 재교육으로 인해 국가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산업자원부 7급 기술직 및 부산시소방공무원에서도 군필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 바 이들 역시 군복무경험이 없다는 점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하다면,
기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경찰청의 이유를 반박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역휴직으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공백문제와 예상상의 문제도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청과 인권위와의 이같은 상이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채용관행 변화에 수험생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경찰청장에 대한 채용관행 개선권고가 다른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시에도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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