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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 직제개정
각 부처 장관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인 농림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6개 부·처·청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시범운영기관)의 총정원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자부가 정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동시에 과 단위 기구의 경우도 그간 30%의 범위 내에서만 과수를 늘릴 수 있는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 시범운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처에 조직 및 정원관련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경우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원 등 자율권 남용이 우려되므로, 각 부처의 3급 이상 정원 및 국장급 이상 기구설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계속 정하도록 하였고, 4급 단수직을 3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하거나 5급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정원의 비율은 일정한 기준을 두었다.
[한국 고시 신문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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