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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번호 26403 등록일 2019-09-24 오전 10:12:28
내용

관련 법률안 6개,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에서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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