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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입법추진
번호 2910 등록일 2006-01-31 오전 10:50:0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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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28일 공무원 신규 임용시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8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40시간 이상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은 특별한 봉사정신과 윤리의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시 이에 대한 특별 교육과정이 없었다"며 "공직자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대책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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