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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시험 “행자부에서 인사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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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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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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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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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4 오전 10: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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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9" height="9"> | 7·9등 공무원시험 “행자부에서 인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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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행자부, 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관련업무 대부분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될 듯
채용·승진 시험관리도 이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종합적이 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또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 시험실시권의 위임근거가 마련되고 육아휴직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인사개혁과 행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어온 중앙인사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국가 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양 기관은 9월 30일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법 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행자부에서 수행해온 충원·파견·보임 등 인사관리, 채용·승진 시험 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소청심사 등 인사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 다.
이에 구체적인 이관 대상 조직 및 정원은 행정자치부 기능조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기 능분석을 실시하여 직제개정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고시과가 담당하던 7 ·9급 공무원시험과 행정고시 등 각종 고등고시의 업무가 이러면 내년부터 중앙인사위 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10월 경 예고안의 시안대로 확정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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