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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면접 처벌경력은 어떻게 적용되나
번호 3749 등록일 2006-11-24 오전 11:00:5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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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응시자들 과거 처벌경력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에 관심

경찰 2차 공채의 면접일자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의 범죄로 인해 신원확인 시 처벌경력이
드러나는 일부 극소수 수험생들은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음주운전경력이 있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서 이제 면접만 남겨두고 있다.”
라고 언급한 뒤 “객관적인 필기와는 달리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폭력 건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면접까지는 왔는데 헛힘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시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응시자들의
범죄경력은 면접에 반영되지 않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성사되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라고 전제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
면접에서 범죄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경찰수험전문가는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인 만큼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경찰시험에 지금처럼 사람이
몰리지 않았을 때야 다소간의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필기성적 등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이 전문가는 덧붙여 “범죄사실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할 바에는 다른 직렬에 도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면접일이 다가오면서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경찰수험생들이
어떠한 결과를 거둘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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