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경북도 거주지제한 “1월 1일 이전부터” |
|
| 번호 |
 |
398 |
 |
등록일 |
 |
2004-12-29 오전 9:04:46 |
|
| 내용 |
 |
경북도는 27일 경북지방직의 거주지 제한을 변경 공고 했다.
경북도는 올해까지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였으나 내년부터는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의 본적 또는 주소가 경상북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5년도 경북 지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바뀐 거주지 제한에 따라 주소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겠다.
한국고시 12월 28일 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