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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연금 재직자·신규자 차별 없이 시행되나?
번호 4856 등록일 2007-09-20 오전 11:21:08
내용

공무원 연금 재직자·신규자 차별 없이 시행되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행자부 용역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용역안을 토대로 행자부에 건의한 공무원연금 개선안과 다른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건의안은 5.525%인 재직자 보험료율(과세소득 기준)을 2018년까지 8.5%로 인상, 같은 기간 신규 공무원은 4.5%에서 6.45%로 인상토록 하며, 연금급여는 재직자는 재직기간에 1.7%를, 신규공무원은 1.25%를 곱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박명재 장관의 발언과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사회의 위화감 조성, 개선효과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라며 “그 외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역시 법률 제정 전에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이 계속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인 만큼, 공무원 연금도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한다.” 라며 “공무원 연금이나 급여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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