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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중앙지법 판결
번호 5865 등록일 2008-04-30 오전 8:25:15
내용

공무원은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최근 기상청 공무원 배 모씨(30세)가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61941) 판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5년 기상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할 때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었다. 이에 배씨와 그 가족들은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당시 27세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상범위를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는 40%정도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지만, 근무지가 기상대에서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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