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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신체조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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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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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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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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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오전 8: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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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순경시험 채용에도 신체조건이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 신규 채용시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채용연령대의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차치경찰 채용 시 유지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한다.”라며 “신체조건 폐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의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악력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참조: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제주자치경찰의 신체조건 폐지 결정에 따라 순경, 해경을 포함한 모든 경찰채용 시험의 신체조건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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