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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무기간은 실제복무기간”
번호 609 등록일 2005-04-19 오전 9:01:33
내용


대법, 응시상한연령으로 인한 불합격 판결 ‘정당’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2년 이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 공무원
응시상한연령이 2세만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지난 5일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수험생 김모씨가 “응시상한연령이 넘었다는 이유로 2003년 시행
된 제47회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상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실제복무
기간을 의미하며 대학재학 중 일반군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67년생으로 현역 의무복무기간이 27개월이던 92년 입대했지만 대학재
학 중 일반군사교육과정을 마쳐 3개월 복무기간이 단축됐으며 군복무 중 의무
복무기간이 26개월로 줄면서 전역예정일 보다 6일 앞당겨 제대하게 됨에 따라
실제복무기간이 2년에서 6일 부족하게 됐다.



김씨는 2003년 47회 실시된 1차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
는 제대군인지원법상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군복무기간을 적용, 응시상한연령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합격처리 했다.



김씨는 이에 “복무기간이란 실제복무기간이 아닌 의무복무기간으로 해석돼야
하고 따라서 대학재학 중 일반군사교육기간과 앞당겨진 전역명령에 의해 복무
하지 않게 된 6일을 포함해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은 2세가 아닌 3세로 연장해
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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