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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7급 국가직 응시하한 연령 “18세”로 조정
번호 9081 등록일 2010-05-18 오후 2:23:53
내용
5·7급 국가직 응시하한 연령 “18세”로 조정


하반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예정

내년부터 5·7급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하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로 하반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응시하한 연령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응시조차 못했던 불합리가 계속되어 왔다.”라며 “하한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서 형평성 논란도 없앨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응시하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험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된 데에 이어 내년에 5·7급 시험의 응시연령이 조정되면 국가직 모든 직급의 응시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한편 국가직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응시하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고시나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선발기관인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판단에 따라 응시연령이 결정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시험제도를 변경하면 그에 준해 제도를 바꾼 만큼 이들 시험의 응시연령도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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