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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자율권 확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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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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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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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오후 1: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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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자율권 확대, 책임 강화”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등 38개 책임운영기관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는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이 확대되지만, 정부는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성과 책임을 물어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관장에게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성과가 매우 불량할 경우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기관장에게는 장관 승인 시, 계급별 정원의 50%까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기업형 기관에 일괄 적용되던 특별회계는 기관의 규모와 성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에게 매년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다음 년도 종합평가를 유예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2개 유형에 불과하던 책임운영기관 유형을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기타 유형 등 6개 유형으로 늘린다는 것과 단년도 성과평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운용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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