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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는 기존과 동일
내년부터 강원도의 응시기준이 강화된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실재로 거주한 사람에 한해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실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1월 1일 등록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춘천과 원주는 기존처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도내 지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광역화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시험 응시당시 ‘일단 붙자’는 생각에 다소 경쟁률이 적고 합격선이 낮은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합격한 후 대도시나 연고지로 빠져나가는 ‘얌체공무원’들 때문이다.
실제 강원도내 한 자치단체의 경우 2005~2009년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109명 중 30%인 33명이 이미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업무를 익힌 후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할 3~6년차 공무원들이 잇따라 빠져나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강원도의 이 같은 응시기준 강화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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