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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력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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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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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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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오전 10: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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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는다.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산하 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지만, 경력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북한이탈주민이 맡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은 운전이나 위생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하위 행정직 공무원에 국한됐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절차는,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통일부 확인,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경찰청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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