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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행직 일정 및 거주지 어떻게 되나?
번호 14709 등록일 2013-05-08 오전 9:53:31
내용
서울교육청 ‘인천, 경기 거주자도 응시 가능’

오는 8월 24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채 시험계획이 공고됐다.

이미 2월에 시험 계획을 공고한 광주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7월 초에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인 충남교육청을 제외하면 15개 교육청이 7월 1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5일 원서접수가 끝나는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받는다.

8월 24일 필기시험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서울교육청이 가장 빠른 9월 4일 필기합격자를 발표하며, 광주가 가장 늦은 9월 24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충남이 가장 빠른 9월 10일 시작하며,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이 진행되는 광주를 끝으로 면접일정은 모두 끝난다.

최종합격 발표는 9월 13일 충남에서 시작해 10월 29일 경북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난다.

한편, 각 교육청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달라 수험생들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세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합산이 되지 않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된다.

반면,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은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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