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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제 도입에 따른 면접방식 변화 주목
2013년은 공무원 수험생에게 격동의 시기였다. 시험제도가 큰 폭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들을 혼동에 빠뜨린 것은 9급 공채에 시험과목이 변경된 것이다.
올해부터 9급 수험생들은 바뀐 시험제도 하에서 첫 시험을 치렀다. 기존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과 행정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됐고,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됐다.
법 과목의 장벽이 사라졌기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이는 국가직 9급 출원자 20만명 돌파로 나타났다.
기회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선택과목에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공통과목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논란이 됐다. 가장 피해를 본 수험생은 공통과목에 취약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법, 행정학 등 선택과목에 강점을 보인 수험생들이다. 이들은 공통과목에서의 약점을 행정법, 행정학에서의 고득점으로 만회했지만, 선택과목에서 100점을 받아도 조정점수는 공통과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시험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수험생이 더운 날씨 속에 시험을 치렀으며 중복 합격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내년 시험일정이 예년 일정으로 환원됨으로써 시험 시기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조정점수제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수험생이 조정점수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통과목에도 조정점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는 그 어떤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중복합격자 발생으로 인해 필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도 탈락한 수험생들이 내년에는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채용이 가능하게끔 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나누고,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 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일반행정 7·9급 과목만 공개한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모든 직렬의 필기시험 문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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