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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 미달 없어진다”...국가직 9급, 추가합격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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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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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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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오전 9: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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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면접시험에서 면접 응시자 미달 사태는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무원 공채 1·2차 시험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의 13%범위에서 15%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추가합격자제도가 국가직 9급 시험에서부터 본격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급 필기시험 합격일인 28일, 이같은 제도를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직렬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추가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포기하는 수험생의 인원이 파악되어야 한다”라며 “면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은 부득이 면접에 응할 수 없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본지가 기사화해 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히 5급 공채시험 3차 시험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신설, 면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정해 진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5급 행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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