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소방공무원 임용권, ‘단순화’ |
|
| 번호 |
 |
2028 |
 |
등록일 |
 |
2005-08-03 오전 11:32:34 |
|
| 내용 |
 |
소방정 이하 임용권, 소방방재청장에 위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실시권, 시·도가 담당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되고,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시험실시권이 각 시·도가 담당함으로써 자율성이 더욱 보장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국가공무원법 소정 규정에 의해 1급 내지 3급 공무원을 제외한 4급이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장관(소방방재청장 재위임)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 국가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꾀하고, 또 지방 소방위 승진시험에 관한 시험실시권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도별 결원의 적기충원을 통해 재난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소방령·소방정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시 제청에서 임명까지 4단계의 절차가 단일적으로 단축되고,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을 임용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시험 실시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조정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