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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합격자 ‘절반 면접포기’
번호 2174 등록일 2005-09-01 오후 3:18:20
내용
국가직 9급, 정통·화공·임업직 137명 추가합격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3일, 금년도 시행 제47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의 명단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공고한 결과, 137명이 추가합격했다.

이는 필기합격 서류 미제출자 397명의 33% 비율로 정보통신직,
화공직, 임업직에서 추가선발이 이루어져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예년 대비 면접포기자가 많았던 직렬에서 집중적으로 선발됐다.

따라서 이들 추가합격자들은 8.24~25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직적 방문,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고,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므로 9월 7일부터 시행되는 면접에 절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들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면접 포기의사를 밝혀 수험가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전한 후 “최근 들어 지방직
공채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예년보다 당초 필기합격비율을 10% 많은 128%를 선발한 만큼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위 관계자는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면접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아쉽지만 이를 강제할 수도 없지 않겠냐”며,
절실히 공직합격을 원하는 수험생들의 바람과 제도도입 취지 등을
들며 다소 씁쓸한 표현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추가합격제가 도입된 만큼, 추가합격자 명단이
나오자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6명 모집에 6명이 합격했다가 1명이 서류제출을 포기했는데도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 모집인원만큼은
필기시험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닌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추가합격자 선정여부는 동점자 처리 규정,
면접인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조합됐다”고
전제한 뒤 “적게는 2~3명에서 수백 명까지 동점자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의 수가 조합되는지는 직렬별 특성, 선발예정자 수, 실제응시자 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면접포기자 수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작용한 결과 때문”
이라고 원인을 밝혔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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