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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영어대체제 시기상조”
번호 2222 등록일 2005-09-12 오전 9:49:30
내용
서울시의 영어대체제 도입검토와 관련해 타 지방직 시험에도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하는 수험생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유인즉슨 영어대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개정이 될 경우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자치단체 고시계를 대상으로 영어대체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임용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행 영어과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과목변경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며
“임용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험과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광주, 울산 역시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과목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는 “영어능력시험을 가산점 대상으로 하기 위해 행자부에 건의를
했을 때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아예 시험과목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법령개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을 시사했다.

서울시의 영어대체제 건의로 전국 수험생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행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 아직은 논의되기에 이른 문제라는
판단이 대세로 나타났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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