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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주군 '연초에 시험 실시'
번호 2645 등록일 2005-11-30 오전 10:51:05
내용
9급 행정 17명 포함, 49명 선발예정
공고는 ‘올해’, 응시연령은 ‘내년’ 기준


무주군은 내년 초 9급 행정 17명을 포함해 공·특채 12개
직렬 49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지난 23일 냈다.

시험일정은 오는 12.12∼1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06년 1.15일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필기합격자는 같은 달 23일 발표하며,
1.26일 면접을 거쳐 동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원서접수를 제외한 모든 시험 일정이 해를 넘겨 진행됨에
따라 응시지원자의 연령제한 기준이 내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채의 경우 1973.1.1∼1988.12.31사이에 출생한자,
특채의 경우 1965.1.1∼1988.12.31사이 출생한 자로
응시연령제한 기준이 금년 기준과 다르다.

이와 관련, 연령제한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일부 수험생들은 “금년에 공고가 나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은 내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며
“차라리 내년에 공고를 하거나 금년에 일정을 조금 앞당겨 실시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이에 무주군청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의 수험생에게 기회를 주면
좋지만 모든 수험생의 편의를 봐가며 업무를 진행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면서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중간에 생긴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험일정이
내년 초를 넘기게 됐다”는 이유를 밝혔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9급(이하 모두 9급) 17명(일반 16, 장애 1)
△세무 5명 △사회복지 4명 △농업 2명 △임업 3명 △토목 4명 △건축 2명
△화공 2명 △환경 3명 △통신기술 2명 △10급 전기원, 난방원
각 2명과 3명 등 이다.

거주지 제한은 일반직의 경우 금년 10.3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기능직은 금년 10.3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준 군내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

[한국 고시 신문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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