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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험생이 알아야할 국회통과 법률
번호 2703 등록일 2005-12-14 오전 9:53:14
내용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장애인고용촉진법
12.8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공포만 남아


내년부터 국가직을 비롯한 지방직 7·9급 공채시험에
장애인의 응시연령 기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단축된다.

또한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가 포함돼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내년 7월 1일 정식출범, 인사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수험생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정 법률안이다.

# 경찰공무원법 개정
내년 3월부터 ‘근속승진 단축’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

내년 3월부터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연한이
현행보다 1년씩 단축되고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장 6년, △경장에서 경사 7년으로 각 1년씩
단축되고 근속승진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위도 경사에서 8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 수험생, 최대 3세까지 응시기회 확대
중증장애 3세, 그 외에 장애 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 장애인의 응시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돼 이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9급의 경우 현행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3년,
그 외의 장애인은 2년 차등 적용된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은 취학 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
1~4급 통합, 고위공무원단제도 탄생
내년 7월, 공위공무원단 정식 출범

앞으로 중앙부처 실·국장급(1~3급)의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대신
‘고위공무원단’소속으로 통합관리하게 되고 내년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단이 정식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처 소속에 상관없이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뽑아
임용제청 할 수 있게 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직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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