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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힘, 어디까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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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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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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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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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오전 8:5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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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시험의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05년 한 해 동안의 결과를 정리해 게시했다.
우선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한 차별행위라며, 이의 개선을 각 해당기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월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 소방방재청은 체력검사에 대해서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약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9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완전 폐지했으며, 현재는 교정직의 신체조건 개선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역시 신체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색각이상자의 채용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는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의 도입을 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경에서는 지난 10월 항공과 항해를 제외한 모든 직종의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약도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검사방법도 현행 가성 동색표 검사와 함께 2차 배열법검사, 3차 색각경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지난 12월 녹색약에 대한 제한을 폐지(적색약은 폐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색각경검사를 추가도입하기로 결정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정공무원 채용 시 가성동색표 검사결과로만 색각이상을 가렸던 것을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색각이상자 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권고의 90% 정도를 각 기관이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국가인권회는 “각 기관장들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관행과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공직사회 스스로 차별행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놓고 각 기관별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인권위가 이를 권고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기관이 이를 수용한다면, 공무원시험에서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응시연령의 철폐유무는 조만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대한 수험가의 관심은 2006년에 한 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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