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울산시, 내년 신규채용 120명+α |
|
| 번호 |
 |
389 |
 |
등록일 |
 |
2004-12-28 오후 6:01:26 |
|
| 내용 |
 |
전공노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대상으로 심사중인 공무원이 수십 명에 이르면서 해당 시.도에는 이들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채용으로 채울것인가 여부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울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파업참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의 끝내고 배제징계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도 대책마련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시도별 배제징계 인원은 강원 81명, 인천 51명, 경기 54명, 경남 20명 등으로 강원도만 상반기 공채 때 결원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시도는 임용대기자로 결원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업참여 공무원이 가장 많은 울산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가능성을 예측하는 울산지역 수험생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 고시계는 “징계처리에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청만 해도 300명이 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어도 끝내기는 어렵다”며 “모든 징계가 끝나고 결원이 파악되면 내년도 선발예정인원 120여명(일반직 90여명, 연구.지도.기능직 30여명)에 인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험일정이나 선발규모는 징계가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로 인한 결원을 신규채용으로 할 것인지 타 시도처럼 임용대기자로 보충할 것인지에 울산지역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공무원 저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