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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위,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번호 4233 등록일 2007-05-22 오후 2:13:58
내용
중앙위,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중앙인사위원회(중앙위)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견습직원 추천대상 대학의 확대, 직업상담직렬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견습직원은, 그동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서만 추천이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중 중앙위가 정한 대학은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발된 날부터 3년간이었던 견습기간을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직업상담직렬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이유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행정직군 안에 신설이 확정됐다. 더불어 6급 이하에 신설된 직급명칭,
시험과목, 관련 자격증 등도 이번 개정령 안에 함께 포함됐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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