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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안지 작성 독촉해도 과잉 감독 아니다
번호 4493 등록일 2007-07-10 오후 4:40:14
내용
답안지 작성 독촉해도 과잉 감독 아니다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종료를 앞 두고 수험생들에게 답안지 작성을 재촉하는 것은
부당한 과잉감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A씨(52.여) 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불합격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A씨는 제2과목 65번 문제의 답을
OMR 답안지에 표기하지 않는 바람에 두 과목 평균이 58.75점에 그쳤으며,
합격점수 평균 60점에 못미치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시험관이 종료 5분 전부터 위압적인 태도로 답안지 작성을 촉구했고,
1~2분 뒤에는 옆에 서서 답안지를 가져갈 듯이 당기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라며 “이는 통상적인 감독행위를 넘어서는 과잉행위이며 이에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험시간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해당시험을 무효로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종료를 수 분 남긴 상태에서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한
원고에게 다가가 답안지 작성을 촉구했더라도 이는 부당하게 과잉감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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