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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시각장애인 편의 “제대로 해야”
번호 4597 등록일 2007-07-26 오후 6:02:18
내용
인권위, 시각장애인 편의 “제대로 해야”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
적인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
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시험편의는 시
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하
므로, 기존의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25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촉독(觸讀)을 하는 점자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읽어 나가고, 문제와 문제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며 “아울러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
를 풀어 점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시험문제와
는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배 모씨(시각장애1급, 여, 21세)
등 5명은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
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
법시험이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 시간 연장
이 아니다.”라며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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