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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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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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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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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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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오전 10: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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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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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와 각 지자체가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근거로 시험응시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수험가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우선 그 호적상의 본적이 된다.
중요한 점은 등록기준지가 본적과 유사한 개념이나 특별한 제한 없이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 이 때문에 행자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기존 호적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서를 발급할 시 증명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등록기준지는 이 5가지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는 필수 기록사항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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