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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경공채 응시연령 개정안 통과 되는대로 곧장 시행
번호 519 등록일 2005-03-15 오전 11:40:10
내용


순경공채 응시연령 개정안 통과 되는대로 곧장 시행




경찰청 심의를 마치고 중앙인사위, 국무회의 등 각 기관의 심의ㆍ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순경공채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빠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응시연령 개정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 곧 심의?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개정안은 각급 기관의 심사와
대통령 승인이 끝나는 대로 곧장 시행되며,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볼 때 빠르면 하반기시험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각 기관별로 심의?의결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 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공포가 경찰3차 채용공고일인 9월8일 이전에 나면 3차 시험부터 남ㆍ여 동일한 응시연령 적용이 가능해지지만 그 이후에 개정안 공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바뀐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참고로 순경공채 응시연령을 남ㆍ여 동일하게 18세부터 30세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무원 저널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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