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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행위, “공무원시험에서는 어림없다”
번호 522 등록일 2005-03-15 오전 11:45:37
내용


각 지자체마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밝혀, 수험생들 유의 필요



각 지방마다 지방직 필기시험이 다가오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고사장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0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구의 관계자는 “수능 부정사건 이후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처벌 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접수번호를 기존의 3격번 제에서 5격번 제로 확대ㆍ실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고사장 감독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복도감독도 5교실마다 한 명씩 배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시험을 치는 경북의 관계자는 “복도 감독은 한 층에 두 명씩 배치했으며 격번제 역시 작년과는 다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격번제의 간격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고 함구했다.



27일 시험을 시행하는 대전의 시험관계자는 “작년에는 복도감독이 없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지문날인만 가능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올해부터는 복도감독이 각 층 당 1명씩 배치되며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 지역 모두 “시험시간 전에 휴대폰은 모두 수합할 것이며 시험 중 휴대폰 소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은 “응시자 교육 시간에 수험생들의 외투를 검사해 휴대폰 소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언급, 지난 수능 부정사건 이후 휴대폰 소지에 대한 검사가 엄중해질 것을 예고했다.



참고로 이미 시험을 마친 인천시의 경우 시험 당일에 금속탐지기 까지 동원해 휴대폰 소지자 적발에 나섰으며 비닐백을 배포, 휴대폰을 사전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에서 수능 부정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인식이 된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핸드폰 소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시험 당일까지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잇달아 드러난 각종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저널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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