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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번호 585 등록일 2005-04-08 오후 1:54:29
내용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를 선발함에 있어 면접시 봉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한편
ㅇ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시험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중 한개 항목에 봉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추가


3.
시행시기

ㅇ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시행시부터(2005.5.20 예정)
ㅇ

규칙 개정전에 시행하는 시험은 현행 평정요소 중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평정시 반영
※

200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


4.
적용방법

ㅇ
평가항목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
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평가
ㅇ
평가대상 기간(봉사실적)
⇒

필기시험이 있는 시험 :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

필기시험이 없는 시험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ㅇ

봉사 활동시간별 평가구분



구
분



상



중



하



봉사실적



연평균
40시간이상



연평균
39~20시간



연평균
19시간이하



종합판단



증빙자료
및 면접(진실성·객관성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최종평가(상 ↔ 중, 중 ↔ 하간 평가 가능)


※

봉사시간 기준은 각 시험별로 응시자의 전반적인 봉사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5 - 2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취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한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개정
나.
자원봉사 활동 평가를 위한 실적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필기시험 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하고,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yeonggi.go.kr) 공고 및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자치행정과(우편번호 442-7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전 화
: 031)249- 4044∼7, 팩스 : 031)24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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